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저소득층 가구가 냉·난방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,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, 여름철(냉방)과 겨울철(난방)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 2025년에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지속되며, 대상자와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. 신청서류 시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은 챙겨가시고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. 필요시 수급자 증명서도 작성해야 합니다.
-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.
② 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'에너지 바우처 신청' 메뉴 선택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제출 완료 후 심사 대기
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
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항으로 합니다. 특히,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계절에는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우처를 제공하여 난방비 및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.
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
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② 특정 취약계층 포함 가구
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생계급여 수급자인 세대주가 50세이고 만 70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 생계급여 수급자이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만 65세 이상 노인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만 6세 미만 영유아
- 임산부
-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
- 한부모 가족
- 소년소녀가정 또는 조손가정
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
겨울철 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 외에도 등유, 연탄, LPG 구매에도 사용가능합니다. 여름철 바우처는 오직 전기요금만 차감만 가능합니다.
① 여름철 바우처 (냉방비 지원)
- 지원 기간: 7월 ~ 9월
- 지원 금액: 1인 가구 기준 약 2만 원
- 사용 방법: 전기요금 자동 차감됩니다.
- 사용처: 한전(한국전력)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② 겨울철 바우처 (난방비 지원)
- 지원 기간: 10월 ~ 4월
- 지원 금액: 1인 가구: 약 10만원, 2인 가구: 약 14만원, 3인 이상 가구: 최대 18만원
- 사용처: 전기, 도시가스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 등유, 연탄, LPG는 선불카드 지급 후 해당 연료 구입 시 사용됩니다.
유의사항 및 문의처
-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,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바우처 지급 후 반드시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,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.
- 연탄, 등유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 전기, 도시가스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(☎1600-3190),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
총정리: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여 혜택 받기
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·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므로,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~12월 (예정, 변동 가능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- 사용 기한: 여름철(7~9월), 겨울철(10~4월)
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은 시원하게! 겨울은 따뜻하게! 지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